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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by 부공스 2024. 11. 23.

주거를 위해 대출을 받은사람이 원금을 갚으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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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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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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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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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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