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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부공스 2023. 6. 25.

세입자가 손님이 올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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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세 계약 만기까지 집이 팔리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 보증금이 꽤 높아 대출받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답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협조하는 것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하는 감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기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등을 신청할 수 있고 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소송까지도 할 수는 있지만, 시간 소모가 있고, 그사이 이사 갈 집을 쉽게 구할 수 없기에 되도록 다음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협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본인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하셔야 될 듯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만료 시에 보증금은 임대인 어떻게든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임차인에게 공유하고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진짜 상황이 안 돼서 집을 못 보여줄 수 있기에 사전에 가능시간을 확인해서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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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이기에 좀 더 세밀하게 타협해야 할 듯합니다. 결국 양쪽모두 손해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임대인입장에서 번거롭고 걱정이 되겠지만 임차인을 설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을 매도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집주인이 요청하고 들어줘야 하는 배려적인 부분입니다. 보통은 세입자 있는 집을 매도하는 집주인들은 작은 선물 같은 거라도 사들고 가서 집 좀 보여주시라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기만 하고 그러면 귀찮아지겠지요. 또한, 세입자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만기 때 세입자가 나가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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