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는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내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장전입 조사방법과 피해사례를 바로 확인해 보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위장전입이란?
위장전입은 자신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그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장전입은 특정 지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다.
위장전입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장전입을 발견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주민센터는 위장전입 사실을 조사하여,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장전입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위장전입을 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된 사례
30대 김 모 씨는 서울 구로구 전셋집에 9달째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북구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입신고 하셨는데, 여기 사시는 거 맞냐 그래 갖고 무슨 소리시냐고 저는 아예 움직일 생각 자체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지난달 8일 자로 주소지가 이전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김 씨를 자기 집 세대원으로 꾸며 몰래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 신고는 누가 했다고 한 건지 전혀 모릅니다. 이름으로 도장까지 파서 신분증 확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세 들어 있는 집은 법적으로 빈 집이 되어 버렸고, 그걸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을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사례
또 다른 이 세입자는 정반대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몰래 전입신고를 했고, 졸지에 1 주택 2 가구가 되면서 전세대출 갱신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다른 사람이 또 세대주로 올라가 있는 걸 봤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그분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들의 상당수가 이 같은 몰래 전입, 전출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입 신고 사기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는 신원 확인을 잘하라는 권고를 지자체에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곤 전입 당사자에게 전입세대,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문자 통보를 해주는 게 유일합니다. 그나마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해서 서비스를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전국에 2만 명 남짓입니다.
위장전입 예방방법
위에서 말한 전입세대,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문자 통보 서비스는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의 정보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 민원안내 및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이 민원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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