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내집마련을 하신분들은 주목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6억원 이하
*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원 → 6억원으로 상향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공제 혜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구비 서류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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