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최초로 집마련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알아봐야 할 것이 대출 관련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디딤돌 대출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연 1.5% 이율로 연간 대출이자를 1000만원이상 절약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내용 꼼꼼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핵심요약
디딤돌 대출의 핵심요약을 정리해보고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부분에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 |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고 2.5억원/생애최초 3-4억원) |
대출금리 | 연 2.00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취급은행 방문 2. 인터넷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취급기관 | NH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13개 금융기관 |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조합원입주권포함)
2.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란?)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함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6. 총 자산 5.06억 원 이하 (2023년 기준)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
7. 신용점수 일정점수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의 3가지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금리우대+추가금리우대)
소득수준 (부부합산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 2.75% | 2.85% | 2.95% | 3.00% |
✅금리우대(중복 적용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신청시기 & 대출기간 & 상환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신청 (온라인&은행)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전에 아래와 같이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대출이니만큼 최저금리 대출이율을 활용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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