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같이 살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한 지붕 두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 분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한 가족이 같이 살다가 세대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폭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1세대 2 주택인 경우 양도하는 경우는 최고 기본세율 20%이기 때문에 71.5%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3 주택인 경우에는 최고 82.5%라고 하는 엄청난 세율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하고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1세대 2 주택인데요. 양도하는 경우 당연히 양도세 중과를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독립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각 독립세대로 1세대씩을 구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도가액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되겠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이것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80%까지 받는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한 조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지만 세대 분리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30세 이상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만 30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같이 살다가 이혼한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 요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등의 소득이 지속 반복적으로 수급돼야 됩니다. 알바나 일용직의 부정기적 급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산정하는 기준은 기준일로부터 1년 전까지고 기준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소득이 창출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국외 소득도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야만 세대 분리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 사례
세대 분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하고 자녀가 동일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자녀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님 하고 자녀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을 했습니다. 전입 신고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만 해놓고 부모님 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이것은 위장전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대 분리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자녀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사하지 않고 바로 동일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한 지붕에 세대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되겠죠 결국 한 지붕 세대 분리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세대 분리로 인정할까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는 주민등록지 동의 여부와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동일 주택에 전입 신고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생계를 같이 안 한다 그랬을 때는 바로 세대 분리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집에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
그렇다면요 한 지붕 내에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아닌데 같이 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카나 삼존 고모 이모와 같은 친척이 사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면서 독립생계 능력 있을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출입문이나 화장실이나 주방 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 지붕에 같이 살아도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지붕 세대 분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집 세대분리 예시
예시 1
부모님 하고 자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주택이 있고 자녀도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주택을 팔았을 때 1세대 1 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비과세 신청을 했는데 과세 당국은 1세대 2 주택이다라고 보고 양도세 중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은 판단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는 자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 노령연금을 각각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 외의 자녀들한테 생활비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님 주택의 1층을 임대해서 뭐 월세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어머니도 청소업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청구인과 청인 부모는 따로 구분된 생활공간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별개의 출입문 취사 시설 화장실 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지붕 세대 분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 것입니다.
예시 2
두 번째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일시적 2 주택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녀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녀는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가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세당국은 1세대 다주택자라고 해서 양도세를 중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0세 이상인 자가 직업과 소득을 갖고 독립된 경제적 활동 영역이 있는 점을 볼 때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독립세대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택 양도 시 자녀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주택 양도 시 자녀의 독립적 생계 능력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비록 고시원에 살았지만 일정 소득원하고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세대 분리 요건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 되겠습니다.
예시 3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지이고 부모님과 자녀는 각각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1세대 1 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 2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양도세를 중과했습니다. 특히 같이 살고 있으면서 독립적인 어떤 생계를 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월급 관리를 모친이 대신해 줬다. 그것 때문에 양도세를 중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정은 달랐습니다. 바로 자녀의 독립 세대를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택 양도 당시에 자녀 나이는 만 30세를 훌쩍 넘겨서 만 37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고정 수입이 있고 부모님의 고정 수입도 따로 있다. 독립도 생계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다음에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님한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봤지만 사실상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신 관리해 준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예시 4
이번에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에는 동일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녀는 주택이 하나 있었고 부모님도 주택이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신청을 했으나 자녀가 주택이 있다 동일세대에 같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2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일단 법원에서는 독립세대로 인정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실거주 여부 및 독립생계 여부로 판단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자녀가 여자친구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내역상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신용카드 사용 건수가 비슷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의 여자친구가 작성한 동거 확인서도 존재했다. 그리고 자녀의 독립된 생계유지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립적 생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녀는 주택 양도 후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계속 별도 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모님도 독립된 생계유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다른 자녀의 용돈 파출부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그 세대 분리 요건에 맞췄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준 것입니다.
예시 5
다음의 사례는 좀 특이합니다. 한 아파트에 부모님 하고 딸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자녀도 사위가 주택이 한 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1세대 2 주택으로 보이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팔고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신청을 했으나 과세 당국에서는 1세대 2 주택으로 봐서 중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정했을까요? 법원에서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딸 가족 딸과 사위는 독립세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 양도 당시에 자녀와 사위의 나이가 만 34세입니다. 그다음에 둘은 혼인했고 또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세대로 간주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치는 살았지만 부모님의 독립된 생계유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일정한 연금 소득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해 보니 보험료 및 교통비 통신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 및 사위에 독립된 생계 능력도 알아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가 32평입니다. 방이 3개고 화장실도 두 개 있었기 때문에 독립세대로 인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시 6
다음 사례는 아파트와 비슷한 사례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빌라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되겠죠 빌라인데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빌라는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지가 않죠. 화장실이 두 개라 할지라도 주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재심한다면은 세대 분리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파트 그다음에 빌라에서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은 판례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의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로 독립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각 층의 화장실과 주방이 별도로 존재해야만 충분히 세대 분리 요건으로 인정받아서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지붕 세대 분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양도소득세 (0) | 2023.08.05 |
---|---|
2023 부동산 세금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총정리 (0) | 2023.08.02 |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차인의 원상복구 특약 정리 (0) | 2023.07.29 |
대출 상담에 하지 말아야 할 말 (0) | 2023.07.27 |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비교 한도 (3) | 202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