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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 무주택기간 점수 확인방법

by 부공스 2023. 6. 20.

집값이 올라도 집값이 내려도 주변보다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약현장은 언제나 인기가 높습니다. 청약자격 중에서 중요한 조건이 바로 무주택자이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요. 오늘은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주택기간이 중요한 이유

     

    청약 무주택기간청약 무주택기간청약 무주택기간

     

    청약 무주택기간은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을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약 무주택기간을 길게 유지할수록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도는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0점 ~ 최고 84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가점 항목 3가지중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입니다.

     

    청약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역산하여 산정합니다. 즉,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 신고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1년미만 2점 2점
    2년미만 4점 3점
    3년미만 6점 4점
    4년미만 8점 5점
    5년미만 10점 6점
    6년미만 12점 7점
    7년미만 14점 8점
    8년미만 16점 9점
    9년미만 18점 10점
    10년미만 20점 11점
    11년미만 22점 12점
    12년미만 24점 13점
    13년미만 26점 14점
    14년미만 28점 15점
    15년미만 30점 16점
    15년이상 32점 17점

     

    주택 소유 확인하는 세대원 범위

     

    청약 무주택기간청약 무주택기간청약 무주택기간

     

    먼저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가입자) 본인은 물론,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럼 세대원은 모두 다일까요? 아닙니다.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직계비속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자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즉 세대분리가 되어있지만 청약에서 부부는 한몸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의 장인, 장모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원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제나 자매는 직계 비존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대원에서 제외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청약 무주택기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단,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수 가점
    0명 5점
    1 10점
    2 15
    3 20
    4 25
    5 30
    6명 35

     

    혼인 여부에 따른 무주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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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시작 시점이 다르므로 아래의 기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미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분리 세대로 인정받은 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기혼의 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데요. 만 30세 이후 결혼한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고, 배우자 역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을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혹은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한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20대에 최초로 혼인한 경우, 그 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주택 처분 후의 무주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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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5. 분양권 등을 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6.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소유여부

    자기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아파트 당첨 분양권 전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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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 현재 전매해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지역조합주택)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혹은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 청약 가점 계산해보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아래의 가점계산에 모두 적용되어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세대원이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가산점을 얼마나 획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가점계산해보기 바로가기

     

    청약 가점을 계산하셨다면 이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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