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아파트에 당첨되고서 당첨이 무효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무서운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청약 시까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당첨 후 부적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 부적격이란?
주택청약 부적격이란, 주택청약 가입자가 청약을 신청할 때 주택청약 규정에 미달하여 청약이 불허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부적격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유로는 무주택 요건 미달, 소득요건 미달, 세대주 요건 미달, 청약통장 가입기간 미달, 청약통장 예치금 미달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적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집에서 청약할 때 누가 점수를 입력합니까? 본인 직접 스스로 입력합니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청약점수를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부적격이 되었을 경우 페널티 제한사항
부적격이 되었을 경우 청약제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1년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간, 위축지역은 3개월 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입력오류로 부적격이 되면 1년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단한 실수라도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1년 동안 청약을 못 하는 경우는 다행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신도시에서 소명하지 않는 경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는 순간 청약 통장은 쓸 수 없게 됩니다.
사례로 보는 부적격 사유
1. 무주택 기간 기입오류
청약 가점은 만점이 84점이고 많은 항목을 살펴봐야 하는데, 근데 이걸 잘못 입력해서 아파트 당첨이 무효가 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무주택 기간은 만으로 계산하고 30세부터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31살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상이 됩니다. 물론, 일찍 결혼하면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K 씨가 있다. 미혼인 K 씨는 만 20세부터 여태껏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 기간 15년으로 체크해 청약 접수를 완료했다. 결과는? 부적격!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부터 최대 15년 이상까지 산정되고 점수는 최소 2점부터 최대 32점까지 얻을 수 있는데, 만 30세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로 산정된다. 고로 K 씨의 무주택기간은 5년 이상으로 12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단,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이 되며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집계된다.
참고로, 분양권도 주택입니다.
2. 모집공고일 기준을 잘 못 이해한 경우
청약의 모든 기준은 모집공고일입니다. 청약통장에 기준금액을 예치하거나 횟수를 산정하는 것 모두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세대분리를 모집공고일 보다 늦게 하거나 청약금액을 늦게 입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약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기준임을 잊지 마세요.
또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청약예치금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지역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의 청약예치금은 2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입니다.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군 | |
85㎡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3.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 점수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본인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본인은 본인을 부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만 해당합니다.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셈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등본에 모셔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 부양가족을 모셔와도 내일부터 당장 1인당 5점이 오르지 않습니다. 모셔온 지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점수가 됩니다. 효도는 3년이 기본값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3세 J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 본인, 동생 이렇게 4명이 있어 청약 접수 부양가족수 산정에서 4인으로 체크해 점수 25점을 얻었다. 결과는? 부적격!
먼저 부양가족수 가점 산정 기준을 보면 0명일 경우 5점으로 시작해 최대 6명일 때, 35점까지 책정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약 신정자, 즉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형제 역시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J 씨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부모님과 등재돼 있다면 부양가족수는 2명이고 점수는 15점이다.
부양가족 중 해외체류자 있고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일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도 부적격이 많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자격 계산 실수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입니다. 소득유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 근로소득자의 경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합니다. 선순위로 반영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입니다.
만일 조회를 해 본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세전인지 세후인지 많이들 헛갈려하는데 세금을 포함한 세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4. 세대원 중복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 중복 청약
중복 청약도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서는 중복 청약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을 지원하고 탈락했을 경우 일반공급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을 중복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은 신혼부부특공에 넣고, 다른 한 명은 생애최초에 넣었는데 둘 중 하나라도 당첨이 되어도 무효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곳에 아내는 A현장, 남편은 B현장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부적격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 혼자 한 단지에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 특공에 두 번 넣거나 일반에는 두 번 넣는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대신에 특공에 넣고 일반에 넣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2개의 단지에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넣는 건 무효입니다.
5. 재당첨제한
청약할 때 본인이 재당첨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부적격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S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됐는데 저층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10년입니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 공급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에도 이전에는 청약통장 사용과 재당첨 제한 없었지만 현재는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청약홈에서 꼭 '청약제한 사항확인'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제한 사항확인 바로가기
유주택인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주택들
아래의 경우는 청약할 때 집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주택들입니다.
- 상속을 받았는데 공유지분으로 아주 조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이 걸렸는데 3개월 안에 팔면 무주택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처분하세요.
-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면 단위 지역에서 내가 갖고 있지만 지금은 살고 있지 않아. 근데 살았던 적은 있어. 그런 집 중에 20년 이상 됐거나 전용 8호 이하 단독주택 그리고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한 채 이건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기에 해당돼요. 분양받을 때 주택 수 안 잡힌다고 홍보하는 게 다 이런 조건들입니다.
- 다음은 내가 모시고 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나이가 만 60세가 넘었다면 무주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의점은 나중에 가산점을 계산할 때 집을 소유한 부양가족이 점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5점 빼셔야 합니다. 이것은 틀리기 쉬운 점입니다.
- 소형 저가 주택은 전셋값이 6천만 원 이하,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형 저가주택은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자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모두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청약 부적격 예방
주택청약 부적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청약 신청 전에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부적격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홈이나 LH청약센터에서 청약하는 것은 긴장되긴 하지만 대략 1시간 이내로 끝납니다.(처음 하는 경우) 연습했을 경우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각 사이트마다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청약홈 : 공고단지 청약연습 바로가기
LH : 분양주택 인터넷 청약연습하기 바로가기
뉴홈 : 사전청약 인터넷 청약연습하기 바로가기
사전연습도 하시고 가점계산도 미리 해보시고 민영주택일 경우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셔서 문의도 하시면 청약일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청약에 임하실 수 있으니 실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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