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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특공 조건 자격

by 부공스 2023. 6. 16.

아파트 청약시장에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무주택인 분들은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지원해 보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중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지원하셔야 합니다.

 

목차




    대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가능합니다. 조건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이다. 공급물량은 10%이며 가끔 15%도 있다.

     

     

    청약대상자 조건


    1. 다자녀조건

    2. 무주택세대구성원
    3. 소득기준 충족
    4. 자산기준 충족

    5. 청약 통장 조건

     

    대표적인 청약자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등본상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포함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에 본인의 부모님(직계존속)이나 자녀가 함께 있다면(직계비속)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위와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3. 소득 조건 (공공주택에만 적용)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다자녀가구 120% 이하 ~ 7,811,342 ~ 9,146,467 ~ 9,648,590    

     

    표를 보면 자녀를 포함한 5인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964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각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4. 자산 조건 (공공주택에만 적용)

    - 부동산 2억 1,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3,683 만원 이하

     

    <자산보유기준 표>세부기준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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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약통장조건

    민간분양 공공분양
    -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

    - 지역별 면젹별 예치금 납입

    -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

    - 매달 월 납입금 6회이상 납입


    4가지의 통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하는 배점재입니다.

    배점표를 잘 보고 가산점을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미성년자녀수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경우
    2명 10
    1명 5
    세대
    구성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체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유의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특공은 다른 특별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신청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현재 다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표도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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