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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미혼청년 특별공급 주택청약 및 자격 총정리

by 부공스 2023. 6. 19.

내 집마련해 보자고 머리 아픈 청약까지 공부해 봤더니 결혼 안 했다고 밀리고 자녀 없다고 밀렸다면 오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미 2022년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인바 있는 청약입니다. 오늘은 내 집마련의 한걸음이 되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혼청년특별공급이란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미혼청년에게 주택공급물량의 일부를 배분하고 해당 주택 물량을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주택공급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사실상 기혼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미혼 청년이 당첨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당첨확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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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특별공급 청약대상

    < 간단 요약 >

    - 무주택자, 만 19세~39세, 미혼청년

    - 통장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납부

    - 총 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 원 이하, (부모) 1,083,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 원) 이하인 자

     

    기본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6개월은 지났어야 하고 중간에 납입을 못했더라도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첨이 되었을 경우 정부모기지론으로 1.9%-3% 정도의 낮은 대출이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 상환기간도 40년까지 가능하므로 통장을 만들고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우대형 종합주택통장 만들기 바로가기

     

    소득조건

    - 총 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 원 이하, (부모) 1,083,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 원) 이하인 자

     

    소득조건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서 기준이 낮습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뜻입니다. 생애최초특공 3인일 경우 846만 원인데 청년은 469만 원으로 다소 여유 있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청년특공이 다른 특공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총 자산과 부모님의 자산도 봅니다. 본인의 총자산은 2억 8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의 총자산은 10억 8천3백만 원 이하면 청년특공이 가능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미혼청년 특별공급미혼청년 특별공급

     

    특별공급 공공분양 형태

     

    2023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청년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가구 등 수도권에 36만 가구, 비수도권에는 14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총 특별공급 물량 50만 호입니다.

     

    공급형태는 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로 크게 세 가지 공급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각 공급형태별 옵션을 두어 상황에 적합한 주거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 나눔형선택형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적용됩니다.

     

    그럼 나눔형은 무엇이고 선택형과 일반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눔형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합니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에 의무거주기간 5년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팔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일 팔겠다고 결정했다면(공공에 환매) 현재 가격과 분양당시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5억에 분양받았고 현재 7억이 되었다고 한다면 2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2억의 70%인 1억 4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 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고정금리입니다. DSR도 안 보고 내 소득도 따지지 않고 대출해 줍니다.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대신 분양받는 당시에 분양가의 20% 정도의 자금마련이 되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자금이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선택형

    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분양 방법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입주 시에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이율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가 지원됩니다.

     

    일반형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 높였는데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가점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 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떨어져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잔여공급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 12점)' 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3점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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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정리 및 주의점

    1. 일반청약에 비해서 당첨 확률이 높다. 미리 청약통장에 가입해 두자.

    2. 대출혜택이 너무 좋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이 가장 저렴한데 이보다 더 저렴하다. 혜택누리자.

    3. 청약당일날 생각보다 떨린다.(경험자) 사전연습해 두자. LH홈페이지 사전청약연습하기 바로가기

    4. 당첨되면 서류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미리제출하는 게 아니지만, 서류제출과 신청내용이 다르면 부적격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적격내용 살펴보기

    5. 모집공고문에 나온 내용은 언제나 변동될 수 있다. 분양가도 포함이다.

    6. 사전청약은 본청약까지 기간이 짧지 않다. 중간에 포기하면 일정기간 동안 다른 공공분양사전청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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