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청약

공공분양 청약자격 자산보유기준 정리(일반형)

by 부공스 2023. 6. 16.
 
공공분양 청약을 할 때 살펴보면 늘 헛갈리는 것이 자산보유기준입니다. 요즘은 나눔형선택형이 추가되어 일반형과는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형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자산보유기준(일반형) 간단 요약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

 

구분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세부내역
부동산
(건물+
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물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구분 가액선정기준
주거용건물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공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부속토지가액포함)
비주거용건물 공장, 상가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6,83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구·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방법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