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시장이 온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약을 실시한 파주운정자이 시그니처의 최고 경쟁률은 329:1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나 주택들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분양가로 분양해 주는 제도가 주택청약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1977년에 서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공주택 분양 시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1978년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가 적용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은 왜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세차익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낮은 가격에 내 집마련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겁니다. 그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시세에 비해서 가격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러니 새 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많습니다.
두 번째, 시세차익이 가능
이미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마련을 했고 준공이 끝나서 입주가 되는 시점에는 거의 대부분 청약에 당첨된 것만으로 2년 전의 시세보다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내 집도 마련하고 시세보다 오른 경우가 많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아닌 투기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약 자격은 무엇인가?
주택 청약은 최대한 많은 이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 횟수, 무주택자, 해당 지역 거주자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청약 자격조건이 알라지게 됩니다. 또한 청약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등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바로가기
청약에 필요한 것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청약 통장은 청약종합저축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있었던 것을 2009년 5월 6일에 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청약저축 1순위 바로가기
'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얼마나 납부했는지, 가입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기본적인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신 분은 청약홈 사이트의 [청약통장 가입내역] 메뉴에서 본인이 개설한 청약 통장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하는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9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NH농협은행 |
청년이라면 금리 1.5% 더 높은
청약통장에는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목돈이 있다면 일시불로 예치를 해도 되고 매달 의무적으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납입 횟수 가산점을 받으려면 50만 원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그보다 적은 금액인 2만 원이라도 매달 넣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관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도권 84제곱미터에 청약하고 싶을 때 조건사항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12개월이 경과해야 되지만 국민주택은 12회 이상 납입만 하면 되고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월 납입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만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자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군 | |
85㎡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청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중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청약 일정, 청약 신청, 당첨 조회, 청약 자격 확인 등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가입해서 관심 있는 지역이나 단지를 찾았다면 본격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바로가기
당첨되기 위한 전략 세우기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를 발견했다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혹은 좋아 보이는 타입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당첨될 확률이 가장 높은 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 주변분양단지들의 주택유형별 경쟁률을 분석합니다. (소형, 중형, 대형 타입 별 경쟁률)
2. 특별공급의 경쟁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일반공급의 지표가 되어줍니다.
3. 비인기타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청약홈에서 신청 시 유의사항
1. 청약시간은 9시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2. 청약신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3.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무순위의 순서로 진행되며 기간은 하루단위입니다.
내가 해당되는 유형의 청약날짜와 시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첨확인하기
청약홈에 안내되어 있는 당첨발표일에 대부분 문자로 알려줍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문자가 오는데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알고 싶다면 청약홈에 로그인하셔서 당첨자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당첨된 동과 호수를 확인하시고 예비당첨자라면 그 순번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첨조회가능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일 동안 당첨내역을 조회합니다.
당첨되었다면 서류준비하고 계약하기
당첨되었다면 축하드립니다. 사업주체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청약유형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안내문자를 보내줍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 내가 청약신청한 내용이 맞다는 것을 검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내가 적격 한 당첨자임이 확인이 되면 이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2023년 6월 현재 많은 현장들이 중도금무이자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불과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시장이 활황이어서 이자후불제라는 제도가 더 많았습니다. 청약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가 중도금무이자가 더 유리합니다. 대략 6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중도금은 대부분 집단대출을 실행해서 진행합니다.
잔금 역시 집단대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도와 이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상황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70-8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본인 소득과 부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개인차가 너무도 다릅니다. 그 때문에 잔금대출을 받기 전에 여러 은행에서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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