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을 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종류 중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를 살펴보고 청약자격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 핵심요약
구분 | 차이점 |
공공분양 | - 국가, 지자체, LH가 지원을 받아 공급 - 주변 아파트 공급가보다 낮음 - 청약조건이 까다로움 - 24개월 이상 납입, 600만원 이상 예치 |
민간분양 | - 민간기업 건설사가 주체 - 공공분양보다 청약조건이 덜 까다로움 - 12개월 혹은 24개월 이상 납입, 지역별 필요한 예치금 |
두 가지 분양의 차이점
사실 주택청약을 함에 있어서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분양사업을 누가 하는 것인가입니다. 즉 사업주체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라는 단어에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주최합니다.
민간분양은 사업주최자가 민간건설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각의 건설사들 즉, 민간기업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민간분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위에서 말씀드렸듯, 공공분양주택은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분양주택은 처음부터 대규모 단위로 계획을 하여 도시를 조성하는 곳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에는 교통망, 인프라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를 채택해서 최초분양가를 일정금액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분양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인기가 높고 경쟁률도 높습니다. 청약자격도 민간분양에 비해서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분양주택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양이 존재합니다. 일반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과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대원이란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속인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모집공고를 보면 해당주택건설지역이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인근지역까지 넓게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도 수도권에 청약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경기 및 인천권까지 청약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구시 거주자가 경북지역의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으며 부산에 사는 사람이 울산이나 경남지역 아파트에 지원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보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종합저축통장 또는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1순위 자격은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이고 지방은 6개월 경과, 6회 납입이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요건(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더 자세하게 알아보러 가기
민간분양주택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 아파트들이 사업주체가 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지 내에 분양 목적의 공급입니다. 공공분양에 비교해서 평수 제한이 없지만 아파트 브랜드 네임으로 인해 가격과 시세가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3년 5월 현재시점에서는 용인의 이편한세상 플랫폼시티의 84 타입이 12억이나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했으나 59 타입은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분양시장의 변곡점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민간분양도 공공분양만큼이나 매우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아파트라고 모두 민간분양은 아닙니다. 신고 시의 경우 공공, 민간, 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이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한 뒤 직접 건설하거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땅을 공급하고 계약하여 민간 건설사에게 건설을 맡기고 공공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민간분양주택 청약자격 요건
민간분양은 공공분양과는 다르게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1 주택 보유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은 꼭 세대주여야만 하고 가족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경쟁률은 높지만 계약률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시세에 맞춰서 비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종합저축통장 또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예금, 부금통장은 예전에 만들 수 있었고 현재는 청약종합저축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자격 1순위 조건 납입 금액과 횟수 더 알아보기)
민간분양에서는 청약 가점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무주택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구성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의 요소를 모두 종합해서 점수로 책정하여 이 점수가 높은 신청자가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주택분양과 민간주택분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제일 유리한 조건을 통해서 내 집마련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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