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특별공급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공급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제35조 및 제36조), 이전기관종사자(제47조), 외국인(제42조)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신청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일 먼저 민영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민영주택
공급유형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추첨제가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일반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유형 | 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외벌이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맞벌이 | 120% 이하 | ~ 7,811,342 | ~ 9,146,467 | ~ 9,648,590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외벌이 | 140% 이하 | ~ 9,113,233 | ~ 10,670,878 | ~ 11,256,689 |
맞벌이 | 160% 이하 | ~ 10,415,123 | ~ 12,195,290 | ~ 12,864,787 | |
추첨제(30%) |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맞벌이 |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 민영주택
생애최초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와는 소득기준이 다르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 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130% 이하 | ~ 8,462,288 | ~ 9,908,673 | ~ 10,452,640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160% 이하 | ~ 10,415,123 | ~ 12,195,290 | ~ 12,864,787 | |
추첨제 (30%) |
소득초과 추첨제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자산기준충족 |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기준충족 | 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국민주택
공급유형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에서 있었던 추첨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일반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유형 | 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외벌이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맞벌이 | 120% 이하 | ~ 7,811,342 | ~ 9,146,467 | ~ 9,648,590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외벌이 | 140% 이하 | ~ 9,113,233 | ~ 10,670,878 | ~ 11,256,689 |
맞벌이 | 160% 이하 | ~ 10,415,123 | ~ 12,195,290 | ~ 12,864,787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 국민주택
생애최초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우선공급,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와는 소득기준이 다르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 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130% 이하 | ~ 8,462,288 | ~ 9,908,673 | ~ 10,452,640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공공분양주택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 120% 이하 | ~ 7,811,342 | ~ 9,146,467 | ~ 9,648,590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130% 이하 | ~ 8,462,288 | ~ 9,908,673 | ~ 10,452,640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외벌이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맞벌이 | 120% 이하 | ~ 7,811,342 | ~ 9,146,467 | ~ 9,648,590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외벌이 | 100% 이하 | ~ 8,462,288 | ~ 9,908,673 | ~ 10,452,640 |
맞벌이 | 120% 초과 140% 이하 |
7,811,343 ~ 9,113,233 |
9,146,468 ~ 10,670,878 |
9,648,591 ~ 11,256,689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현재 내가 1인가구인지, 신혼부부인지, 생애최초인지, 노부모부양을 하고 있는지, 다자녀가구 인지 등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상황에 자산과 소득기준을 살펴보고 일반공급에 경쟁하지 않는 특별공급을 선택해 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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