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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자격

by 부공스 2023. 5. 30.

서울시에 거주하고 월세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꼭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매월 20만월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평생 1번밖에 이용할 수 없으며 6월 2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추가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지원자가 적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첨확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재빠르게 신청해보셔야겠습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핵심내용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며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가 지원대상입니다.
월 20만원 이하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까지 240만원을 생애 1회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구간별 선정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 5.24.(수) 10:00 부터
6. 2.(금) 18:00 마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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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주민등록등본상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까지 240만원을 생애 1회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2023년 4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전입신고해야함) 2023년 4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4월이 아닌 5월에 계약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5월분부터 12개월동안 지원합니다.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 2023. 5.24.(수) 10:00 ~ 6. 2.(금) 18:00(마감)
※ 심사 탈락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연장 가능 합니다.

❍ 선정인원 : 1차 접수자 중 심사 합격자수를 제외한 잔여인원
❍ 선정방법 : 서류 및 소득재산 자격 심사 합격자에 대해 선정 인원 초과시 전산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9월 중 예정(4월~8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만일 본인이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2022.8월 ~ 2023.8월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약 1년간 수시신청이며 신청방법은 방문과 온라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면되고 인터넷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1600-0777 입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요건

다음의 주소, 연령, 거주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은 5.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x5.25% ÷ 12개월) + 월세 7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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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신청만 받습니다. 방문 및 우편은 접수가 불가한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제출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로 제출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서류요약>
1)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날인)
2) 이제확인증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증본 (필요시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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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날인)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음의 사항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만일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1-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제확인증

- 이제확인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만39세 이하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심사결과 - 의의신청 - 최종선정

심사결과는 2023년 7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으며 확인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의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로 알림이 갑니다. 의의신청은 마이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최종선정은 2023년 8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으며 심사결과와 같은 접근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선정이 되면 필수로 입금 전용계좌를 계설해야 하며 만일 개설기간에 미개설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신청자격확인 신청접수 자격심사 심사결과통보 최종선정자발표 지원금 지급
5-6월 5-6월 6월 7월중 8월중 9월중
신청자격확인
소득 등 청년월세 대상여부 확인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사이트
서류심사
중복지원여부
심사통과자 통보
의의신청 접수
최종심사통과자
전산추첨
신청자계좌 개설
미개설시 지급불가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늘은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팍팍한 서울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월세지원금을 신청하셔서 혜택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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