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청약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 신청 전환 방법

by 부공스 2023. 5. 2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있는 청약통장중에서도 청년을 우대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형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 신청과 전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목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금리우대입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해줍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주택청약통장보다 조건이 좋으니 가입대상이 한정적일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가입가능기간이 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대상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입니다. 단,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므로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을 보겠습니다. 소득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로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분들은 당해(금년)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3개월 이상 된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혹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가입 은행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비대면가입안내)이며 그 이외의 은행은 오프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은행의 가까운 지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세청홈택스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분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이내 1년미만 2년미만 10년이내 10년초과시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이는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까지 우대금리입니다.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이율 적용합니다.

     

     

    전환 신규 유의 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입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란 본인, 본인의 직계 존. 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납입 금액 횟수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납입 금액 횟수

    요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해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꾸어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니 청약당첨기회는 오히려 높아졌다

    o.rounii.com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 해지 장단점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 해지 장단점

    주택청약 당첨은 쉽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MZ세대들은 주식이나 코인같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요. 그래서 주택청약 종합

    o.rouni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