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해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꾸어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니 청약당첨기회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당첨될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납입 금액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핵심요약 (공공주택 / 민영주택)
대한민국 청약에는 정부기관에서 주체하는 공공주택과
민영에서 주체하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두가지 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1. 공공주택
1)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함 (17세부터)
2) 납입회차가 많을 수록 유리함 (빼먹지말고)
3)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함 (10만원으로)
2. 민간주택
1)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투기과열지구인 경우 24개월 이상,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
2) 면적과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하여야 함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군 | |
85㎡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 84㎡에 청약하고 싶다면 가입기간은 2년이상이며 통장에 300만원이상 들어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더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약통장은 어떤 종류냐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통장의 종류
현재의 청약 통장은 청약종합저축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으로 나뉘어져있었던 것을 2009년 5월 6일에 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 했습니다. 예전통장을 계속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점수가 높으실테니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 청약종합저축
현재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라면 연령, 자격제한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알고싶다면 클릭하세요
2)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즉,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짓는 민영아파트라던지 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3)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등의 민간기업이 건설한고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 통장도 역시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4)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이지만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만일 85㎡ 이상 면적에 청약을 원한다면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예치금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규모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통장 1순위 조건(상세)
위 표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1.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청약통장 조건
-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외)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만일 1순위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 당첨자 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차 |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초과 |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초과 |
1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2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위의 조건때문에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저축총액이 많을 수록
공공주택은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통장 1순위 조건(상세)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1순위 조건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3)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인 자
4)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에 청약당첨이 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 자
5)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혹은 2년인 자(지역별 상이)
다만, 세대주가 미성년자여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성년자로 인정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엄마, 아빠)의 사망 및 실종선고, 행방불명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성년자로 인정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1년과 2년의 1순위 차이는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므로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가 아니어도 내가 처한 상황에 다라 특별한 조건을 더해서 가점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를 합산하여 총점이 84점에 가까울 수록 당첨확율이 높습니다.
청약가점 알아보기
1)무주택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 통장 가입기간 | |
6개월 미만 | 1점 | |
1년미만 | 2점 | 2점 |
2년미만 | 4점 | 3점 |
3년미만 | 6점 | 4점 |
4년미만 | 8점 | 5점 |
5년미만 | 10점 | 6점 |
6년미만 | 12점 | 7점 |
7년미만 | 14점 | 8점 |
8년미만 | 16점 | 9점 |
9년미만 | 18점 | 10점 |
10년미만 | 20점 | 11점 |
11년미만 | 22점 | 12점 |
12년미만 | 24점 | 13점 |
13년미만 | 26점 | 14점 |
14년미만 | 28점 | 15점 |
15년미만 | 30점 | 16점 |
15년이상 | 32점 | 17점 |
2) 부양가족 가점
부양가족수 | 가점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 35점 |
청약통장 가입자의 혜택
청약통장의 주 목적은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목돈이 묶여있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청약통장 납입액이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청약기회와 세금공제혜택도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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