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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1인가구 미혼

by 부공스 2023. 6. 1.

평생 살면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소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아직 한 번도 내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의 특별한 기회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과 1인가구미혼일 때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내 집을 처음 청약하는 것을 생애최초라고 하고 일반경쟁을 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내가 청약하려고 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집을 한번이라도 소유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을 하는 비율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조금 다릅니다.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25%까지이며,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은 19%입니다. 다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를 특별공급합니다.

     

    민영주택(민간주택)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민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9% 이내이고 만일 공공택지일 경우 19% 이내입니다. 대상자의 요건은 무척 중요하므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1.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원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 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3.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1.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한 자.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로 상이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3. 청약부금 : 1 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정물량 30퍼센트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① 1인 가구 신청자③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국민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5% 이내입니다. 대상자의 요건은 무척 중요하므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1.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3.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인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원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2. 소득 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분
    - 부동산(건물+토지)는 215,500천 원 이하이며 자동차36,830천원 이하여야 함.

    3.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1.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한 자.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로 상이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 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유형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1인가구 역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1인가구라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만을 떠올리지만,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이 함께 거주한다고 하여도 이들은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단독 세대이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가 세대구성원에 속합니다. 1인가구에는 미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1인가구는 추첨제 (30%)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최적의 조건을 확인하신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 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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