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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by 부공스 2023. 6. 3.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 신혼부부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2년 전보다 소득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만일 둘 다 자격이 된다면 과연 둘 중 어느 유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내용을 살펴본 후 포스팅 하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가구주는 물론이고 가구원까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8% 이내로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내가 청약하려고 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원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2순위 청약만 신청가능한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2. 소득 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인 분.

    - 맞벌이의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분.(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3.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1.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2.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3.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4.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제출서류 및 서식

     

    종류 세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 시 제출)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임신진단서 임신여부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청약통장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사본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소득입증서류목록>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비정규지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자산기준입증 서류목록 추가 >

    부동산소유현황(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 내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단 한 번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두 유형은 각각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르다. 자녀가 많다면 신혼부부 특공이 더 유리하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만점 13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3점이고 △혼인 기간 3년 이하 3점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3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월평균 소득 80% 이하 1점 등이다.

     

    수도권 내 웬만한 공공분양은 11~12점이 커트라인이다. 민간분양은 자녀가 많은 순으로 뽑고, 자녀 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진행한다. 신혼부부 VS 생애최초 특공을 비교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 수'이다. 반면 생애최초 특공은 100% 추첨제다. 가점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자녀가 없거나 한 명뿐이라면 사실상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하는 편이 낫다. 다만 문턱이 낮은 만큼 경쟁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고가점자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통상 2자녀 이상인 경우, 가점 11점 이상 고가점자들에게 신혼부부 특공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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